국회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외에 안기부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등 7개
민생관련 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의 내용을 간추린다.

<> 안기부법(개) =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한 죄를 제외토록한 규정을 삭제함.

<> 신항만건설촉진법(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의결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 =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제) =합병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

국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항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합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합병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합병대상조합의 선정기준 설정및 합병권고등을 할수
있도록 함.

이 법의 유효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명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건설업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수급인및 근로자 등과 합동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를 제조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제)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및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시행토록
함.

건설관련 공제조합및 사업주단체는 건설노동자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토록
함.

건설노동자퇴직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시공능력 평가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함.

<> 울산광역시설치법(제)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해 정부의 관할하에 둠.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함.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중구 등 4구와 울주군을 둠.

종전의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울산
광역시의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겸임토록 함.

종전의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및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이들의 임기와 기간은 각각 98년6월30일까지로 함.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