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는 전체 세대수의 0.6배수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즉 10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최소한 6대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차장기준이 없는 다가구주택이 급증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이번 주차장확보기준에 따라 다가구주택
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이 87평방m이상
1백33평방m이하는 1대, 1백33평방m를 초과할 때는 90평방m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하고 전체 주차대수는 세대당 0.6대 이상이 되도록했다.

또 공동주택도 건축연면적 85평방m당 1대를 확보하고 전체세대수의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짓도록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다.

<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