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신고제를 악용한 불법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물품
의 검사율을 10%에서 30-4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22일 관세청은 지난 7월 수입신고제 실시로 검사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신고내용과는 다른 물품을 들여오는 부정.불법수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수입품 검사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당일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까지로 연기할수 있는 접수시점을 오후 3시 이후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앞당겨 담당자들이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종전에 수입한 적이 없는 물품
을 들여오는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 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상표권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
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수입품검사 강화 조치가 연내 무역수지 적자규모
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최근 전국 세관에 연말까지
는 신축적으로 검사를 하고 내년초부터 정밀검사에 본격 나설 것을 지시했
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신고제 실시 이후로 수입이 안되는 뱀을 들여
오기 위해 상자 윗쪽에 미꾸라지를 넣어 위장하는가 하면 음란물을 장난감
으로 신고하여 통관하는등 부정및 불법수입이 늘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