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세계 지적 소유권기구''(WIPO)
주관아래 국제 저작권 환경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보호 조약 마련을
위하여 세계 1백60여개 WIPO 가입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주간
예정으로 정부간 외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외교회의는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을
개정키 위하여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이후 저작권에 관한
정부간 회의로서는 2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이 회의 개최 배경에 정보 초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WIPO는 그동안 7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열어 미국 새조약의 성안을
위하여 WIPO전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외교회의를 96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의의와 장점, 그리고 전망을 문화체육부(주 뉴욕 한국문화원
문화관) 박문석 국장에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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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사람 = 박영배 뉴욕특파원 ]

-이번 회의의 배경은.

<> 박문석국장 =첨단 정보 전자기기의 눈부신 발전은 마침내 오늘의
정보화 사회를 탄생시켰으나 새로이 출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멀티미디어)은 기존의 법체계가 예정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를
훨씬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법리만으로 새로운 사회현상을
적절히 규율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멀티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송.수신은 방송과 통신이 컴퓨터와 결합되어
기기의 간편한 조작만으로 대량적으로 순간에 이루어지고 표현 형식도
다양하게 변형될수 있기때문에 저작물의 창작성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2차적 저작물에 있어 그 어려움은 더하다.

또한 정보의 분배와 유통과정을 살펴 보면 복제가 순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그 침해 역시 간단한 조작만으로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불법침해를 적출하거나 예방 금지시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따라 미국 EU 등은 10여년전부터 저작권법 질서에 대한 이와같은
새로운 도전을 예견하고 첫째 세계무역질서를 선도적으로 중재 내지
조정하는 입장에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국제 저작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둘째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호확충을 위하여 WIPO를 움직여 세계를 상대로 자국의 지적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EU등의 멀티미디어 정책을 살펴본다면.

<> 박국장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이후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
정보기반 구축에 두고 이의 실천 행동계획으로 93년 3월및 9월에 각각
세계정보기반(GII)및 국가정보기반 (NII)계획을 발표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미연방기관의 고위직급으로 성된 태스크 포스(IITF)를 설치,
운영하고있다.

현재 이러한 국가 정보기반 구조의 구상을 통하여 미국이 노리고 있는
전략적 효과의 하나는 자국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통하여
국제적인 법 및 제도의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정보화 시대에서 세계경제의 종주국으로서
항구적인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의한 세계평화)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EU 집행위원회는 88년6월7일
"저작권과 기술의 도전에 관한 녹서"를 발표한 이후 95년7월 "정보사회에서
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주제중 9개를 선정하여 이에대한 EU 입장에서의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 조약안의 쟁점을 요약한다면.

<> 박국장 =이번 외교회의 결과 이른바 베른 의정서(베른 프로토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방법과 보호의 정도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방법(미국과 EU는 대규모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하여도 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장치의 보호방안 <>복제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
<>디지털 송신의 보호방안 <>음악 저작물의 녹음을 위한 강제 허락 제도의
폐지 <>배포권의 범위와 내용(권리의 소진과 병행수입)등이고, 저작인접권
분야에서는 <>인접권의 보호대상(시청각저작물에 고정된 실연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실연자의 인격권 인정여부<>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 확대(실연 등의 공개 전달권의 인정 여부) <>실연의 개작권 인정
여부 등이다.

-이번회의이후의 전망을 하자면.


<> 박국장 =새 조약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은 미국 EU 및 WIPO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여러차례 WIPO
전문가회의와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등에서 기본적인 스크린을
거쳤으나 각국간에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각국간 또는 각지역국가들간의 입장 차이는
회의 개최기간인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크게 좁혀지지는 않을 듯하다.

이렇게 되면 베른의정서의 일괄 타결은 어렵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의 장기화도 예상된다.

이와같이 회의가 미국 EU 및 WIPO의 기대에 부응치 못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정서의 조기 타결을 위한 미국의
긴급비상 대응 조치가 우려된다.

즉 미국이 막강한 외교 수단을 행사하여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개별
국가별로 또는 소지역 그룹별로 막후 압력을 행사하여 각개 격파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른의정서의 타결에는 베른협약 전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미국 및 EU 국가들의 막후 개별 접촉 활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 전망을 한다면

<> 박국장 =멀티 미디어 산업은 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자극제로서 역할 수행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NII구축으로 2007년에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연간
3,000억달러이상의 시장창출과 20~40%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신규시장의 규모는 현재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전자, 통신기기
산업에 필적하는 것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까지 정보통신 산업에서
61조3천억원, 다른 산업에서 38조6천억원으로 총 1백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6만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3.22%의
GDP증가(41억5천3백억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향후 대응 전략을 꼽는다면.

<> 박국장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주관심대상이 아직까지 표절 및 사적 복제 등 복사
방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혁명"이라는 기술 변화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영상
게임 음악 문학 오락산업 등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EU 등의 주도아래 "베른의 정서"채택을 목표로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외교회의는 시기의 선후는 있겠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무역 질서는 당분간 미국 EU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베른의정서가 작성 채택되면 우리나라가 이 의정서를
수락 가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한
지적 소유권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무역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1세기 멀티미디어 혁명을 맞아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방어일방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와 제도를 활자인쇄 매체시대의 저작권법으로
부터 21세기 멀티 미디어에 의한 영상 저작물시대에 걸맞는 체계와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