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증자를 위해 신청한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회사는 스위스은행의 투자회사인 태평양 투자자본사(P.I.C)이며 투자
금액은 8천만달러(6백65억원)로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20% 범위내(지분율 19.02%)이다.

투자액은 20일 납입될 예정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본금 규모를 2천3백30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증자예정액 1천1백70억원중 6백65억8천만원은 해외에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각각 조달할 예정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