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청와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신한국당 등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보냈다.

경남 양산군 물금면에 25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양산 내륙컨테이너화물터미널
(ICD) 건립사업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게 건의문의 요지.

양산 ICD 사업에 대한 협회 투자분은 총 1,600억원선에 이른다.

대부분 업체가 자금여력이 없어 기존 배후컨테이너장치장(ODCY)을 매각,
투자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정책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는
도심에 위치한 항만하역업체들의 ODCY 등 물류관련시설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이 협회 김용대 회장(동방그룹 회장)의 지적이다.

김회장은 "기존 ODCY를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52.8%를 법인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양산ICD 투자재원의 적기조성이 불투명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이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5년이상 사용한 물류시설부지를
양도하는 경우엔 조세감면 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치와 똑같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항만운송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문제다.

운수.창고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장치장 보세장치장 화물운송용
차고지 등 물류시설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에
비해 세율면에서 최고 7배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있어 조세부담이 늘고 있고 이는 결과적
으로 물류비 상승과 제조업체 제품원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김회장은 이에 대해 "컨테이너장치장 등의 경우 제조업체 공장과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한 생산시설인 만큼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0.1~0.3%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