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형량이 무죄와 집행유예로 감형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정경
유착 비리의 책임을 기업인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데 있다.

또 기업인들의 뇌물공여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가피했으며 그런 상황을
만든 권력과 추종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담당 재판부인 권성부장판사는 "정상적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지상의
수로는 막혀 있고 돈이 흘러갈 곳은 지하의 비정상적인 미로 밖에 없는 상황
에서 기업인들이 취한 행동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돈이
지하로 흐르도록 만든 권력자와 그 추종자가 뇌물공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들에게 뇌물
공여를 이유로 비난을 한다는 것을 공평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을 고려치 않고 단지 공여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엄벌을 내린다는 것은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모든 책임은 지하의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 돈을 쏟아붓게 한뒤 돈을
받아 챙긴 권력자와 이를 부추긴 추종자들에게 물어야 형평에 맞다는 논리다.

결국 1심 재판부가 뇌물상납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엄벌"형 실형을 내렸다면 2심 재판부는 그러한 뇌물상납의 원인을
파헤쳐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차원 높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과 이경훈 (주)대우회장에게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금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게 금융기관의 현실인데 이를 전제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총회장의 뇌물공여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대폭적인 형 감량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
하지 않고 확정판결때까지 유보함으로써 기업인들에게 한차례 더 소명할
기회를 배려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뇌물수수의 관행을 당시 상황에 비춰 너무 관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특히 검찰은 뇌물공여자 전원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게돼 전.노 비자금
사건에 들인 공이 일시에 무너질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주변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