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경영이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된 상업차관을 해외에서
빌리거나 해외증권발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조달할수 있었다.

그러나 상업차관의 경우 리보금리의 2%이내로 빌려야 재경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을수 있고 해외증권발행도 신용평가 BBB급이상을 얻어야만 하는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이들 자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
이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해 주었으나 지금까지 도입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재경원은 OECD에 이미 약속한 대로 채권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외금리차에
따른 과실을 중소기업부터 누리도록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무보증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기준을 단일평가 BB이상으로 낮추고 발행
적격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관위가 발행을 자동승인하도록 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재경원은 상장중소기업 87개사와 장외등록기업 2백69개사중 1백50개 정도가
외국인전용 무보증채를 발행할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주간사및 인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 연리 10%안팎의 조달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증채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60일전에
주간사를 선정한뒤 45일전에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30일전에 이사회
발행결의를 거쳐 발행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어 15일전에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평가를 받은뒤 9일전에 모집위탁계약및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체결, 유가증권신고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소 상장을
신청하게 된다.

통상 17일후에 납입을 완료, 상장하게 된다.

외국인들에게 팔리지 않을 경우 주간사와 인수단이 채권을 인수하게 되며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사도 인수할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발행규모를 결정하면서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