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 위.변조 유통되고 일부 코치가 교습료 대부분을 착복하는 등
시수입금 9천7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시우회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의10일대 뚝섬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코인의 위.변조 및 불법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조금형이 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관련 공무원 8명을 중징계하고 시우회직원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14일중 코인제조업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