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전 새해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추곡가 인상폭을 여야합의로
매듭짓는 등 한때 순항할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4자회담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연좌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문제가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
진통을 거듭.

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상 후보의 연좌제를 폐지하면서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 15대 총선 출마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자민련등 야권은 경과규정삽입을 반대.

신한국당의 논리는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 사법조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
으로 용납될수 없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연좌제로 재판 계류중인 소속의원이 없어 다소 느긋한 입장
인데 박상천 총무는 그러나 야권공조를 의식,"연좌제 폐지가 위헌소지에서
출발한 것인만큼 법개정 즉시 발효돼야 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자민련 조종석
의원에 대해선 면소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