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가스 취급업소 4곳중 1곳이 시설 불량이거나 안전관리자를 상주
시키지 않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
을 받았다.

부산시와 가스안전공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달말 가스 판매업소 충전
업소 제조저장소 등 43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25%가
까운 107개소가 시설불량이거나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는 등 가스안전
법규를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불량 66개소 <>검사교육과 보험미필 18개소 <>행정서식
기록불이행 17개소 <>공급자 의무불이행 3개소 <>안전관리자 미상 3개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영업한 사상구 동
남산소 등 19개업소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에 고발하는 한편 용기보관실안에 가연성 물질을 방치한 서구 서구에너지
제3영업소 등 31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정압기실 필터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된 해운대구 조선비치호텔 등 57
개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부산=김태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