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2대주주측이 주식매집과정
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또 한화그룹이 위장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9일 한화그룹으로부터 2대주주측의 위법 주식매집행위가 있다
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한화종합금융 박종석 회장(금융소그룹장)으로부터 2대주주
측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과 이학 우학그룹 회장의 주식매입과정
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키로 했다"
고 밝혔다.

또 진정서에는 주식매집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려한 혐의(작전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이학 우학그룹 회장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한화종금 주식
19%가 상장사 주식 10%이상의 보유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200조(10%룰)와
상장사 주식 5%이상 보유시 5일이내 신고토록하고 있는 "5%룰"을 위반했는가
이다.

특히 이회장이 자기의 계산으로 10% 넘게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2대주주측도 한화그룹의 위장분산 지분이 존재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증감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날 박회장과 이회장을 명예훼손및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