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유 폐윤활유 폐합성수지 등 유해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기업은 폐기물 감량계획서를 업종별 단체에 제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등 기업에 대한 폐기물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8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적용받는 관리대상 기업체는 섬유
화학 고무 비금속광물 자동차 등 14개 업종이면서 유해한 지정폐기물의
연간배출량이 2백t 이상인 업체로 전국적으로 약 6백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 업종별 또는 품목별 단체에 폐기물
배출량 감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종별 단체는 이를 취합, 통산부와
환경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통산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별로 주요 생산공정에
한해서만 감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품당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폐기물 원단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