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사기사건등을 예방
하기 위해 조선족 동포의 국내 방문요건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연수생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불법입국
을 알선.방조하거나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관련 종합대책에서 <>현행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 55세 이상의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초청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초청대상 조선족 동포의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조선족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사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한편 조선족 동포가 밀집해 있는
동북 3성지역에 대한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적법을 개정, 국제결혼후 2~3년간 국내에 거주한뒤 귀화절차를 거친
조선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성장.거주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
의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재외동포 2세가 공무원에 임용돼 우리
국적을 회복할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돕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안산에
요양원(1백명 수용)및 아파트(5백가구 규모)를 각각 98년과 99년까지 건립
하고 영주귀국 한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생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