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불발가능성" .. 재경원, '수용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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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근로자 생활안정및 재산형성 지원특별대책"이
관련부처간에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어 발표대로
추진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및 유치원생을 둔 근로자에 대해 교육비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겠다
는 내용과 관련,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계자는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각각 연간
2백30만원, 70만원범위에서 신설됐다"며 "교육비공제한도를 아예 없앤다면
국내외 사립대학생이나 호화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구한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세재지원은 이미 지난 95년1월 가입자부터 신규가입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범위확대"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만일 검토한다면
재개여부인데 재경원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은 유능한
인력확보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근로자
에게 확대적용하자는 의미이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상여금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세금을 물리고,
주식으로 지급하면 비과세하자는 주장은 세수 차질은 물론 자영업자등 다른
집단의 불만을 초래할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특별대책에 담긴 <>의료비융자제도의 전근로자 확대 실시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융자 확충 <>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제도
신설등 예산지원확대 내용도 재경원예산실과 협의가 없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원담당자는 "전혀 검토된바 없다"며 "협의창구였던 경제정책국과
이야기가 오고간 수준에 머문 것을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발표내용중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근로소득세및 세액공제
한도 인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실업급여 지급대상확대 등인데
이는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노사관계법 개혁으로 근로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면 보전책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발표
했다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경우 오히려 노동계의 불만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
관련부처간에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어 발표대로
추진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및 유치원생을 둔 근로자에 대해 교육비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겠다
는 내용과 관련,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계자는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각각 연간
2백30만원, 70만원범위에서 신설됐다"며 "교육비공제한도를 아예 없앤다면
국내외 사립대학생이나 호화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구한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세재지원은 이미 지난 95년1월 가입자부터 신규가입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범위확대"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만일 검토한다면
재개여부인데 재경원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은 유능한
인력확보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근로자
에게 확대적용하자는 의미이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상여금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세금을 물리고,
주식으로 지급하면 비과세하자는 주장은 세수 차질은 물론 자영업자등 다른
집단의 불만을 초래할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특별대책에 담긴 <>의료비융자제도의 전근로자 확대 실시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융자 확충 <>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제도
신설등 예산지원확대 내용도 재경원예산실과 협의가 없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원담당자는 "전혀 검토된바 없다"며 "협의창구였던 경제정책국과
이야기가 오고간 수준에 머문 것을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발표내용중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근로소득세및 세액공제
한도 인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실업급여 지급대상확대 등인데
이는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노사관계법 개혁으로 근로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면 보전책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발표
했다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경우 오히려 노동계의 불만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