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이 사료첨가제인 리신( Lysine )의 대미판매와 관련,미독점금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법무부에 의해 시카고지방법원에 기소됐다.

4일 무역협회 워싱톤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법무부는 리신의 시장점유율
을 배분키 위해 국제카르텔을 형성,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로 제일제당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법무부는 또 제일제당은 독점금지법의 위반 사실을 인정,1백25만달러의
벌금지불에 동의했으며 관련자료 제출에도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리신은 돼지및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사료첨가제로 지난 6월27일 세
원등 한국기업과 일본의 2개 기업도 리신의 판매와 관련한 가격담합행위로
미국에서 기소됐었다.

< 권수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