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약정서가 대폭 단순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수출.수입.내국신용장 발행.내국신용장및 환어음 매입(추심)
등 개별 거래약정서를 "외국환거래 약정서"로 통합할 표준안을 새로 마련,
은행감독원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또 약정서 형식을 쌍방계약형식에서 제출형식으로 변경하는 등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8부에서 1부로 대폭 단순화시키고, 현재 외화
보통(개인)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통지예금 등 별도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 것도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으로 단일화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