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의무를 지키지 않은 23개 장외등록법인이 내년 1월1일자로 등록
취소가 예정됨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와 증권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등록취소 예정법인중 동방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132명의
소액주주들이 17만5,016주(지분율 6.73%), 등록주선사인 쌍용투자증권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347주(0.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에어로시스템은 27명의 소액주주들이 1만1,132주(3.47%), 신영증권이
1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송공업은 82명의 소액주주들이 1만732주(8.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증권 관계자는 "규정상 등록주선사는 매일 호가를 내게 돼있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갑자기 등록이 취소된다면 규정을
잘 지킨 증권사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업을 시장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제할만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