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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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
<>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허용
<>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 제3자 개입금지 ]]
<> 노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다음자를 명시
- 노사의 상급단체
-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
<>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 신규하도급(외주)허용
[[ 공익사업 범위 ]]
<>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 수도 전기 가스 및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은행 및 조폐사업 <> 방송통신사업
< 직권중재대상 >
<> 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의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쟁의행위 장소 제한 ]]
<>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 노동종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 긴급명령제 도입 ]]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함
[[ 노동쟁의 조정절차 ]]
<> 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전치제도)
<>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 의무 명시
<>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 노조전임자의 임금 ]]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쟁의 기간중 임금 ]]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조대표자 협약 체결권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함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변형근로시간제 ]]
<>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록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록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 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허용
[[ 선택적 근로제 ]]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 재량근로제 ]]
<>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간주근로제 ]]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근로시간제한 완화 ]]
<> 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정리해고제 ]]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사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 교원의 단결권 ]]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 쟁의행위는 금지
<> 시행시기 : 99년부터
[[ 공무원의 노동권 ]]
<> 현행유지(2차개혁과제 검토)
[[ 근로자파견제 ]]
<> 판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 퇴직금제도 ]]
<>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게
함
<>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게
함
<>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 휴업수당 ]]
<> 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할수 있게 함
[[ 연/월차유급휴가 ]]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상한제)
- 노사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도록 함
[[ 최저 취업연령 ]]
<>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 단시간근로제 ]]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함
-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배제할수
있도록 함
<> 시행에 필요한 규체적 사항은 시행령을 규정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허용
<>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 제3자 개입금지 ]]
<> 노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다음자를 명시
- 노사의 상급단체
-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
<>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 신규하도급(외주)허용
[[ 공익사업 범위 ]]
<>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 수도 전기 가스 및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은행 및 조폐사업 <> 방송통신사업
< 직권중재대상 >
<> 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의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쟁의행위 장소 제한 ]]
<>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 노동종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 긴급명령제 도입 ]]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함
[[ 노동쟁의 조정절차 ]]
<> 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전치제도)
<>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 의무 명시
<>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 노조전임자의 임금 ]]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쟁의 기간중 임금 ]]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조대표자 협약 체결권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함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변형근로시간제 ]]
<>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록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록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 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허용
[[ 선택적 근로제 ]]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 재량근로제 ]]
<>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간주근로제 ]]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근로시간제한 완화 ]]
<> 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정리해고제 ]]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사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 교원의 단결권 ]]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 쟁의행위는 금지
<> 시행시기 : 99년부터
[[ 공무원의 노동권 ]]
<> 현행유지(2차개혁과제 검토)
[[ 근로자파견제 ]]
<> 판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 퇴직금제도 ]]
<>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게
함
<>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게
함
<>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 휴업수당 ]]
<> 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할수 있게 함
[[ 연/월차유급휴가 ]]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상한제)
- 노사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도록 함
[[ 최저 취업연령 ]]
<>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 단시간근로제 ]]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함
-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배제할수
있도록 함
<> 시행에 필요한 규체적 사항은 시행령을 규정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