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동차 리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리스사에 고객명단과
리스내용을 모두 달라고 요구해 리스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리스사들은 리스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데 이를
탈세로 보고 조사를 하면 리스사의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리스를 이용해 승용차를 구입하면 1가구 다차량에 따른 중과세
를 피할수 있고 법인은 리스 이용료와 비용을 손비인정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적법한 절세인데도 탈세로 몰아가는 것은 리스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
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해만 승용차 리스이용액이 5천5백억원에 이르러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자가 최소 1천명에서 3천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사는 이같이 대량의 고객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리스를 이용하려
는 고객의 발길이 끊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스는 종금사도 하고 있는데 리스사만 조사하는 것도 형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리스사는 고객명단을 통째로 넘겨주면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 위반
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금융실명단에서 여신은 비밀보장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줘 명단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업계는 특히 주한 미 대사관이 이번 조사에 대해 배경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시작해 리스를 이용한 외제차 구매문제가 자칫 한미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다며 국세청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데이타베이스 작성에 있지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이번 조사가 세무조사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