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대전정부3청사 공무원 APT 용적률 상향조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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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대전에 건립하고 있는 제3정부청사 공무원아파트의
용적률을 대전시가 뒤늦게 학교용지 마련을 위해 상향조정,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관련기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907과
908번지에 들어설 23,31평형 3천5백50가구의 공무원아파트 용적률을 당초
2백20~2백30%에서 2백6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둔산에 건립하는 아파트 전체 38개동
가운데 22개동의 층고를 당초 15층에서 20층으로 높여 대전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둔산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2백20~2백30%로
제한, 16층이상의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2천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2백60%로 상향조정해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최고 2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용지만 매각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측은 "사업승인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아파트부지 가운데
3천평을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대신 가구수를 당초대로 보전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용적률을
높여준 것은 둔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한 다른 건설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용적률을 대전시가 뒤늦게 학교용지 마련을 위해 상향조정,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관련기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907과
908번지에 들어설 23,31평형 3천5백50가구의 공무원아파트 용적률을 당초
2백20~2백30%에서 2백6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둔산에 건립하는 아파트 전체 38개동
가운데 22개동의 층고를 당초 15층에서 20층으로 높여 대전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둔산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2백20~2백30%로
제한, 16층이상의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2천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2백60%로 상향조정해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최고 2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용지만 매각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측은 "사업승인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아파트부지 가운데
3천평을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대신 가구수를 당초대로 보전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용적률을
높여준 것은 둔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한 다른 건설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