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오는 23~24일 기업공개가 예정된 우방이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에게 10억원을 사례비로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일 "내달 공모주 청약이 예정된 우방이 서울은행의
대출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우방이 공개요건에 어긋나거나 분식
결산했는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액수가 10억원으로 공개요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공개에 앞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방은 900억원 규모의 여신대출을 재개해주는 조건으로
손 전 서울은행장 소유부동산을 싯가(8억원대 추정)보다 비싼 10억원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사례비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