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와 협의할수 없더라도
공시송달등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토지를 취득할수 없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취득시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처의
불명으로 협의를 할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만으로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할수 없더라도 일일이 재결을 거쳐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를 취득해야한다.
이 조항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