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확정된 세입예산은 65조5,581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5조7,665억원보다 1,984억원이 삭감됐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부수법안의 일부조항이 수정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농수축협예탁금에 대한
이자비과세연장(98년까지)과 축산농가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따라
각각 1천2백95억원과 7백33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상속세법개정에 따라
상속재산 50억원이상에 대한 45%의 최고세율신설로 44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예결위의 조정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한 최소한 이날 재경위가 삭감한 규모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위는 이날 변칙증여사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상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선언적 조항(제32조)을 신설했다.
또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조항(제39조)에도 불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함으로써 대주주 1인이 얻는 이익이 막대함에도
과세기준에 미달하거나 저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소액주주 전부를 1인으로 보아 계산한 총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등도 증여의제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했다.
배우자간의 상속공제한도는 20억원으로 축소 또는 상속재산의 50%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논란끝에 정부안인 30억원으로 확정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