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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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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주택마련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확대실시토록 하는 등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인정하는 반면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수성총리는 29일 김영삼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및 근로자재산형성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최종확정,입법
    예고를 거쳐 내달 7일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근로자재산형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현재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엔 시일이 촉박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된다.

    지원방안으로는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제 근로자증권저축 등 재산형성
    지원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지
    원 <>공단지역 근로복지시설 확충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장학금
    지원 확대 <>기능인 우대시책 <>정리해고 근로자 재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한 모임에서 "근로자 주거안정책으로
    현재 연간 1천억원씩 지원하는 주택마련자금을 98년부터 3년동안 연간 2천
    억원으로 확대하고 18평으로 묶여 있는 주택규모도 21평(수도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총리는 29일 노동관계법 개정방침과 관련,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만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은 행정개혁을 통해 여건을
    조성한뒤 2차개혁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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