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터키탕 명칭변경 입법예고 입력1996.11.29 00:00 수정1996.11.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29일 터키탕의 명칭을 증기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본래의 터키식 목욕탕과는 다른데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업소가 터키탕으로 불려 이를 증기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메가스터디 "완전 철수"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무... 2 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3 [포토] 탄핵 외치는 형형색색 응원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