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마련, 오는 97년2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절연물생산업체 또는 전문판매업자가 직접 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거친후 절연물등록을 할수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자유화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는
일부 저질 전기제품의 수입을 억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UL마크)일본(전기용품기술기준)캐나다(CSA)등 선진각국에서는 전기
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에서 정하고있는 내용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의 부담과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 미뤄왔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제품및 절연물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이 제도의
준비를 위해 시험항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했다.

또 등록된 절연물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
절연물시험을 면제해주기로했다.

<>단계별 시험항목 <>1단계(97년2월예정)불에 타는 정도를 알아보는
난연성시험(플라스틱재질의 전기제품) <>2단계(98년1월)내열성(열가소성합성
수지를 사용한 전기제품) <>3단계(2001년1월)내구수명을 4만시간으로 보고
이를 보증할수있는 절연물사용의무화, 사용온도상한치시험(모든 절연물)

(0343) 84-1565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