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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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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는 담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및 의료보험 보험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국민건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등
    7개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및 개선을 위한 비용은 국가, 원수공급자및 수혜자, 수질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장애인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과 노인, 아동, 임산부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보건복지법개정안=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및 직업훈련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

    <>영화진흥법개정안=외국영화를 수입할때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영화제작및 수입편수 조절제도를 폐지.

    <>공연법개정안=현행 공연윤리위를 폐지하고 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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