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이렇게] '옵션부 사채'..풋옵션 행사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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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옵션이란 특정 대상상품(주식, 채권, 통화 등)을 일정기간내에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권리 혹은 팔권리를 옵션 보유자에게 주는 계약이다.
이런 옵션이 도입될 경우 옵션을 이용한 다양한 신상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처럼 하루만에 3년짜리 은행보증채 수익률이 0.1%이상 등락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을 줄일수 있는 현행 제도하의 유일한
방법은 단기채로 투자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89년에 도입된 옵션부 사채라도 활성화되었다면 다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옵션부 사채는 콜옵션부 사채와 풋옵션부 사채로 나눌수 있다.
전자는 발행회사가 채권 발행시 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에 채권보유자
로부터 되사서 매입 소각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고 후자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 발행 당시 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만기전
이라도 발행회사에 다시 사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 생각되는 발행회사는 사채를 발행한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이럴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면 위의 위험을 회피할수
있을 것이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향후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시점을 미루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채권에 투자한후 금리가 올라가 자본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한
방법으로 풋옵션부 사채를 매입하면 될 것이다.
즉 채권 매입후 시장수익률이 실제로 상승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는 발행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이익을 향유
하게 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옵션부 사채가 발행되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도 옵션부
사채에 적극적인 운용자세를 보이는 투자자는 있을수 있을 것이다.
"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에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어 투자자및 발행
회사 모두에게 매력을 주는 사채가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
옵션이란 특정 대상상품(주식, 채권, 통화 등)을 일정기간내에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권리 혹은 팔권리를 옵션 보유자에게 주는 계약이다.
이런 옵션이 도입될 경우 옵션을 이용한 다양한 신상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처럼 하루만에 3년짜리 은행보증채 수익률이 0.1%이상 등락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을 줄일수 있는 현행 제도하의 유일한
방법은 단기채로 투자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89년에 도입된 옵션부 사채라도 활성화되었다면 다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옵션부 사채는 콜옵션부 사채와 풋옵션부 사채로 나눌수 있다.
전자는 발행회사가 채권 발행시 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에 채권보유자
로부터 되사서 매입 소각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고 후자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 발행 당시 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만기전
이라도 발행회사에 다시 사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 생각되는 발행회사는 사채를 발행한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이럴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면 위의 위험을 회피할수
있을 것이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향후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시점을 미루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채권에 투자한후 금리가 올라가 자본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한
방법으로 풋옵션부 사채를 매입하면 될 것이다.
즉 채권 매입후 시장수익률이 실제로 상승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는 발행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이익을 향유
하게 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옵션부 사채가 발행되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도 옵션부
사채에 적극적인 운용자세를 보이는 투자자는 있을수 있을 것이다.
"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에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어 투자자및 발행
회사 모두에게 매력을 주는 사채가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