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건축행위제한으로 사유권침해논란이 일었던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종로구 평창동 562일대 2만6천여평이 공원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북한산 경관보존을 위해 이 일대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편입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안될 경우 현재 주거지역인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녹지)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해 2백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산자락에 있는 종로구 평창동 562일대는 지난 74년 정부가
단지조성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판 땅이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경관보호를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해온 곳이다.

이에따라 89명의 토지주들이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
건축행위를 완화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냈으며 올 상반기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건축행위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관할구청인 종로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3개필지에 대해서만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을뿐 나머지 86개필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시의 방침은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예 공원이나 자연녹지로 묶어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이나 재산권침해를 둘러싸고 해당 토지주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