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국에 79개의 가맹점을 둔 한솥도시락에 대해
가맹점과 맺은 계약중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락 전문업체로 지난 93년 설립된 한솥도시락
은 가맹점 계약 내용중 계약해지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가맹점들에 일방적
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을 보면 "가맹업체는 계약 종료후 1년간 본부의 허락없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동종 업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가맹점계약을
위반하는 업체는 "위반때마다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종료후 1년간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 <>계약 위반의 원인과 책임소재,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천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분은 약관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솥도시락에 대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즉시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