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도시락 불공정가맹점 계약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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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국에 79개의 가맹점을 둔 한솥도시락에 대해
가맹점과 맺은 계약중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락 전문업체로 지난 93년 설립된 한솥도시락
은 가맹점 계약 내용중 계약해지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가맹점들에 일방적
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을 보면 "가맹업체는 계약 종료후 1년간 본부의 허락없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동종 업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가맹점계약을
위반하는 업체는 "위반때마다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종료후 1년간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 <>계약 위반의 원인과 책임소재,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천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분은 약관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솥도시락에 대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즉시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가맹점과 맺은 계약중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락 전문업체로 지난 93년 설립된 한솥도시락
은 가맹점 계약 내용중 계약해지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가맹점들에 일방적
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을 보면 "가맹업체는 계약 종료후 1년간 본부의 허락없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동종 업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가맹점계약을
위반하는 업체는 "위반때마다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종료후 1년간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 <>계약 위반의 원인과 책임소재,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천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분은 약관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솥도시락에 대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즉시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