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입회비 과다인상 약품도매업협회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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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가 새로 가입하는 회원사에 대해 입회비를
과다하게 올리고 회원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는 지난 94년 입회비를
종전의 2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한독약품이 외국 의약품도매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 하자 이를 부당하게 저지했고 씨스코통상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라는 이유로 관련 제약업체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종용하는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에게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한편 모든
회원사에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과다하게 올리고 회원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는 지난 94년 입회비를
종전의 2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한독약품이 외국 의약품도매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 하자 이를 부당하게 저지했고 씨스코통상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라는 이유로 관련 제약업체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종용하는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에게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한편 모든
회원사에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