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신탁회사 지점 설치 내달부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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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외국투자신탁회사 국내지점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자율화조치의 일환
으로 외국투자신탁회사의 국내지점설치 허가기준을 개정, 상호주의와 경제적
수요심사관련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수익자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투신사의 사무소설치허가제를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판매는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및 기존 위탁
회사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내달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재정경제원은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자율화조치의 일환
으로 외국투자신탁회사의 국내지점설치 허가기준을 개정, 상호주의와 경제적
수요심사관련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수익자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투신사의 사무소설치허가제를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판매는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및 기존 위탁
회사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내달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