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원안처리 사실상합의..재경위 예산부수법안 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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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차수명)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의 개정방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대략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인 손질만 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세기본법상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및 교부제도등을 신설
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권 신설조항을 놓고는 소위
위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리인의 조력권이란 납세자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한다.
나오연(신한국당) 장재식의원(국민회의)등은 대리인이라고 표현할 경우
당연히 법58조상 세무대리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는
공인회계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그러나 법조항 신설취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공인회계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특히 정부개정안에 들어있는 공인회계사가 심의과정에서 빠질
경우 국회가 자칫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의원은 이에대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회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권한을 가지는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세무대리인의 자격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나의원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대리인 조력권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대학교수등까지를 포함 "세무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논란의 근원은 정부안이 마련될때 재경원이 공인회계사를 포함
시키지 않았으나 법제처의 심의 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삽입됐기 때문.
이날 재경위 주변에서는 관련단체의 일부 임원들이 법안 심의의 추이를
지켜 보는등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제3자적 입장의 인사들은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자존심 대결"을 보는것 같다"고 평했다.
오는 29일 열릴 재경위전체회의에서도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조세공무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 <>국가
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해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할때에도 과세정보를 제공
하도록 해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정보
를 요구할때 국세청이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과세자료를 요구할때마다 국세청이 금융실명제긴급명령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던 관행이 바뀌게 된다.
소위는 이날 소득세법개정안과 관련, 4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나 각종 세액공제없이 4단계의 저율과세체계(현재 과표 4천만원까지
2단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은 국회요구에 따라 4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각각 5%, 8%, 13%, 2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출
했다.
소위는 수정안이 기존의 각종 공제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고 현행세법상의
세부담을 기준(4인가족기준)으로 볼때 소득계층간 세부담 감소율에 불균형
이 있어 현단계에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고 저율로 다단계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연구원등에 의뢰해 마련한뒤 9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4백만원과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에서 "5백만원과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현행대로 산출세액의 45%를
공제받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0%(현행 2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소위는 또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개발지원법상 신보와 기술신보에 대한
예산요구권을 중기청에 부여하되 감독권은 재경원이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의 개정방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대략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인 손질만 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세기본법상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및 교부제도등을 신설
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권 신설조항을 놓고는 소위
위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리인의 조력권이란 납세자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한다.
나오연(신한국당) 장재식의원(국민회의)등은 대리인이라고 표현할 경우
당연히 법58조상 세무대리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는
공인회계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그러나 법조항 신설취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공인회계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의원은 특히 정부개정안에 들어있는 공인회계사가 심의과정에서 빠질
경우 국회가 자칫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의원은 이에대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회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권한을 가지는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세무대리인의 자격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나의원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대리인 조력권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대학교수등까지를 포함 "세무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논란의 근원은 정부안이 마련될때 재경원이 공인회계사를 포함
시키지 않았으나 법제처의 심의 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삽입됐기 때문.
이날 재경위 주변에서는 관련단체의 일부 임원들이 법안 심의의 추이를
지켜 보는등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제3자적 입장의 인사들은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자존심 대결"을 보는것 같다"고 평했다.
오는 29일 열릴 재경위전체회의에서도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조세공무원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 <>국가
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해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할때에도 과세정보를 제공
하도록 해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정보
를 요구할때 국세청이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과세자료를 요구할때마다 국세청이 금융실명제긴급명령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던 관행이 바뀌게 된다.
소위는 이날 소득세법개정안과 관련, 4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나 각종 세액공제없이 4단계의 저율과세체계(현재 과표 4천만원까지
2단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은 국회요구에 따라 4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각각 5%, 8%, 13%, 2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출
했다.
소위는 수정안이 기존의 각종 공제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고 현행세법상의
세부담을 기준(4인가족기준)으로 볼때 소득계층간 세부담 감소율에 불균형
이 있어 현단계에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고 저율로 다단계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연구원등에 의뢰해 마련한뒤 9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4백만원과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에서 "5백만원과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현행대로 산출세액의 45%를
공제받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0%(현행 2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소위는 또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개발지원법상 신보와 기술신보에 대한
예산요구권을 중기청에 부여하되 감독권은 재경원이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