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통신장비조달시장이 내년 6월
상호 개방된다.

이에따라 스웨덴의 에릭슨사등 유럽 통신장비업체들이 한국통신의 장비
조달에, 국내 장비제조업체들이 프랑스텔레콤등 EU역내 16개 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EU측과 협상의 쟁점이 돼온 민간장비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문제, 양허대상기관문제등에 합의, 22일 통신장비조달협정에 가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양허대상기관을 국내의 한국통신 1개사, EU역내의
프랑스텔레콤등 16개사업자로 합의했다.

또 민간장비구매 정부 불간섭보장 문제는 "민간기업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독자적으로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WTO규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통부는 협정적용대상 품목을 우리측은 연간 국내 조달물량이 WTO 정부
조달협정상의 일반제품 양허하한선인 45만SDR(약 65만달러)이상인 것으로,
EU측은 역내 공공조달지침에 따라 연간 60만ECU(75만달러)이상인 것으로
하되 13만SDR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통신장비업체가 모두 내국민
대우를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EU회원국 정부의 내부절차를 거친후 내년 5월1일까지 본협정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협정을 발효, 통신장비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할 계획
이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