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신과 교보생명간의 수익증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대한투자신탁이 예탁금의 일부를 임의로 주식형으로 전환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증권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교보생명은 22일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대한투자신탁에 600억원을 공사채형
프리미엄 주식증권 14호에 예치했으나 대한투신이 이중 300억원을 임의로
주식형으로 전환 운용해 6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며 이의 청구를
요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예탁금을 반환받기 위해 지난
7일 증권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증권감독원의 투자신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투자신탁은 이에 대해 "교보생명으로부터 600억원을 예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형으로의 전환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과의 전화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손실부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투자신탁은 "교보생명의 예탁금 일부가 주식형으로 전환된 지난해
11월17일 교보생명외에 다른 4개기관의 예탁금도 주식형으로 전환됐다"면서
전화협의에 의해 이루어진게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양측 관계자를 소환, 대질질문을 벌였으나
대한투신은 전환협의를 주장한 반면 교보생명측은 전환청구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교보생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날 민원처리업무를
종결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