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적금및 신탁계좌에도 타행환 공동망을 이용해
돈을 보낼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중에는 타행환 1회 송금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타행환제도를 개선,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어느 은행에서든지 적금및 신탁계좌에 돈을 송금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통 자유저축 저축 기업자유 당좌 가계당좌등 6개 계좌만
타행환송금이 가능했었다.

금융결제원은 또 다음달중 타행환공동망 1회 송금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금거래가 빈번한 기업체들은 분할송금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할수 있고 송금수수료도 절약할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의 이같은 조치는 적금및 신탁계좌로의 타행환송금을 10월부터
가능케하고 타행환 1회송금한도를 11월부터 1억원으로 늘린다는 지난 8월의
발표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이이서 관련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