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원광석 원모 고철등 14개 수입원자재의 관세가 무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국내제조업체의 제조원가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현재 국내
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기초원자재 14종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않기로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원광석(현행 관세율 1%)의 경우 망간광 알루미늄광 연광 아연
광 동광 지르코늄광 몰리브덴광 크롬광등 8종 <>원모(2%)중 양모 섬수모 조
수모 조수모웨이스트 가아냇트톡등 5종 <>철 웨이스트 스크랩(1%)이다.

재경원은 이들 품목의 무세화로 해당제품수요기업에 연간 7백억원가량의 비
용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를 통과
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
초원자재에 대해 무세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재경원관계자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능한 빨리 줄여주기위해 당초 예정보
다 앞당겨 내달부터 무세화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에따라 기본세율의
변화없이 수급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세목이
기존 유연탄 원목 천연고무등을 포함, 53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