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인상된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임을 두고 무역업체들과 운송
업체들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한국하주협의회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1일자로 수리한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임의 실제 인상율이 당국이 발표한 8.4%보다 훨씬 높은 12.1%에
이르고 있다며 운임을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부산을 기점으로 컨테이너의 운임을 계산할 때
양양군 고성군 등 무역업체가 거의 없는 10개지역은 운임이 동결됐으나
수도권 대전 구미 울산 창원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은 9.7~13.7%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물동량을 가중평균하여 운임인상율을 계산하면
당국이 발표한 8.4%보다 훨씬 높은 12.1%에 이른다고 하주협의회는 주장
했다.

한편 하주들과 운송업체간에는 운임 적용을 두고 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운송업체들은 무역업계의 이의를 수용해 일부구간 운임을 할인적용
하는등 운임적용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