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도 안전부담금 징수 .. 국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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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 판매 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
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LNG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서민
연료인 LPG에만 국한돼 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NG수입업자는 이미 수입부담금을 지출해 오고 있어 이번에 가스
안전관리부담금까지 내게 될 경우 원가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
이다.
통상산업부는 LNG부담금 징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곧 재정경제원과
협의, 부담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LNG 입방m당 3.9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이 경우, LNG 도매가격은 2.1%, 소비자가격은 1.6%씩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LNG수입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질인상률은
도매가격 7.9%, 소비자가격 5.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 판매 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
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LNG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서민
연료인 LPG에만 국한돼 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NG수입업자는 이미 수입부담금을 지출해 오고 있어 이번에 가스
안전관리부담금까지 내게 될 경우 원가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
이다.
통상산업부는 LNG부담금 징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곧 재정경제원과
협의, 부담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LNG 입방m당 3.9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이 경우, LNG 도매가격은 2.1%, 소비자가격은 1.6%씩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LNG수입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질인상률은
도매가격 7.9%, 소비자가격 5.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