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 등 7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은 대기업 및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하되 특정인의 소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
매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

또 방송사의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의무 규정을 없애 외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광고의 사후심의제를 도입, 광고의 자율심의를
유도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산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해 통합방위정책과
통합방위작전 훈련 및 지침 등을 심의토록하는 통합방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합방위사태를 갑종 을종 병종사태로 구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을 준하는 경우인 갑종사태는 대통령이, 적의
침투 도발로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을종사태와 적의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거나 적이 침투했더라도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병종사태는
시.도지사가 각각 선포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방사능 물질
방류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됐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내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도록
한 울산광역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방법 건설업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