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7일 반환경적 경영으로 지탄받는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지정 신청일 이전 3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환경사고가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지정요건 강화로 한차례라도 환경오염사고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적어도 3년간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낼 수 없게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