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보험중개인 2년마다 면허 갱신 .. 시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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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보험중개인 (브로커) 제도는 유시험허가제로
시행되며 국내 보험브로커는 국내 보험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중개인은 일정액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하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1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경제원은 다음주중 보험중개인제도에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방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충북대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자격기준 = 보험업무 실무종사자 또는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하며 허가기간은 2년.
법인 보험중개인의 경우 중개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에 이해
실질적으로 운영돼 경영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
<> 업무범위 =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고
(재보험중개인은 별도 구분없음) 국내보험사업자가 파는 보험계약을 중개.
국내 계약자와 해외보험사업자와의 원보험 계약의 중개행위는 금지하고
국내보험사가 해외에 가입하는 재보험 중개는 허용.
가입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외에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할 수 있음.
단 보험위험과는 무관한 투자자문업무는 불가.
보험사업자 (임직원 포함)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고 이들과의 상호출자 금전.물품.정보 등 편의제공 점포공용
인사교류행위를 금지.
<> 가입자보호 =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금을
의무화.
보증금은 최저 3억원이상 최고 60억원안에서 중개관련 총수입금의 3배
수준.
현금외에 유가증권 등에 의한 예탁도 가능.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영업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예탁면제를 허용.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의 사전 서면교부 수수료공시 감독당국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시행되며 국내 보험브로커는 국내 보험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중개인은 일정액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하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1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경제원은 다음주중 보험중개인제도에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방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충북대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자격기준 = 보험업무 실무종사자 또는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하며 허가기간은 2년.
법인 보험중개인의 경우 중개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에 이해
실질적으로 운영돼 경영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
<> 업무범위 =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고
(재보험중개인은 별도 구분없음) 국내보험사업자가 파는 보험계약을 중개.
국내 계약자와 해외보험사업자와의 원보험 계약의 중개행위는 금지하고
국내보험사가 해외에 가입하는 재보험 중개는 허용.
가입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외에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할 수 있음.
단 보험위험과는 무관한 투자자문업무는 불가.
보험사업자 (임직원 포함)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고 이들과의 상호출자 금전.물품.정보 등 편의제공 점포공용
인사교류행위를 금지.
<> 가입자보호 =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금을
의무화.
보증금은 최저 3억원이상 최고 60억원안에서 중개관련 총수입금의 3배
수준.
현금외에 유가증권 등에 의한 예탁도 가능.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영업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예탁면제를 허용.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의 사전 서면교부 수수료공시 감독당국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