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98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가격 및
판매카르텔(부당 공동행위)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경쟁정책위원회
에서 우리정부의 각종 법령 속에 들어있는 카르텔 관련 조항과 조항별 폐지
일정을 내년 2월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이같은 카르텔 규정을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2년내
폐지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개별 산업정책 물가안정 중소기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카르텔 행태가 관행화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CD의 이같은 요청이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강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OECD의 이같은 요청내용을 청와대
에 보고하고 범부처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카르텔 폐지가능 항목 분류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주세법의 자도소주 의무구입비율, 중소기업의
정부조달물량 수의계약 관련 규정, 물가안정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이 유도하고
있는 일부가격조정등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산업합리화, 연구 및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분야에 대해 카르텔의 예외를 인정
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예외인정을 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