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체육부와 서울시가 지원대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2002 월드컵 지원법"을 입안중인 문체부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안을 도입키로 하자 서울시가 적극
반대에 나선것.

시는 월드컵개최가 국민적 행사로 이뤄지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하면 도시계획과 무관한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될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시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개발을 보류하고 있는 마곡 상암
장지지구등이 한순간에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

반면 문체부는 88올림픽때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선수촌을 건설해 일반
분양했던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

시는 이와관련 "지금은 월드컵개최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수 있다"며 "택지개발사업권을 주더라도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 지자체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사업주체를 한정해 시의 지침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수정요구안을
문체부에 제시한 상태.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