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사업부제 방식을 통한 신규사업진출을 규제하려는 정부방침은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 규제방침을
철회해 줄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오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업계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부제를 "기업결합규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한 유형"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5조2항은 경쟁제한과 상관
없는 기업의 고유한 자율적 경영의사 결정까지도 규제하려는 발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사업부 방식의 신규사업진출이 법에 저촉되는 유형과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기업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활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시장점유율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 추정조항"과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자 보호정책이 될 우려가 있는 "진입제한적 기업
결합 추정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