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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운행지시해도 버스 승무거부 안된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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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 만큼 무리한 운행지시라도 운전기사는 승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9일 막차운행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성운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시내버스 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판결로 운행종사자들은
    무리한 운행지시일지라도 일단 시민들을 위해 승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10시께 운행을 마치고 온 지 5분만에
    막차운행을 지시받자 "다음날 새벽 5시께 운행해야하는데 휴식시간도
    주지않느냐"며 운행을 기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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