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화] (이것만은 알아두자)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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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에 사는 L씨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올림픽도로를 지나다 택시를 세워 잠시 용변을 보고난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때마침 도로를 주행하던 Y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우측 다리
와 어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L씨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신의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L씨가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심야
에 무단횡단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사고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가로수에 가려
도로가 어두운 편이었고, 중앙분리대에는 녹지대가 설치되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타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당시 가해자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고는 오로지 신청인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다"며
L씨의 부상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상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일반
과실로 볼수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든지, 주간에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횡단인을 운전자가 발견하고도 사고를 방지
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해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체로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결코 무단횡단해서는 안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타고 올림픽도로를 지나다 택시를 세워 잠시 용변을 보고난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때마침 도로를 주행하던 Y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우측 다리
와 어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L씨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신의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L씨가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심야
에 무단횡단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사고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가로수에 가려
도로가 어두운 편이었고, 중앙분리대에는 녹지대가 설치되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타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당시 가해자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고는 오로지 신청인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다"며
L씨의 부상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상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일반
과실로 볼수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든지, 주간에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횡단인을 운전자가 발견하고도 사고를 방지
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해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체로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결코 무단횡단해서는 안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