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손학규 제1정조
위원장과 내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투표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
<>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 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실시 90일전과
선거가 끝난뒤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