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대외통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승인절차
(패스트트랙)법안의 의회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관리들은 6일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뿐 아니라 아태경제협력체
(APEC)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통상협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법의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경제전략연구소(ESI)의 통상전문가 그레그 마스텔씨는
"선거를 마친 정부와 의회가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의회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법안은 정부가 무역협상대상국과 타결한 협정에 대해 의회가
문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임박 등을 이유로 그동안
통과가 보류돼 왔다.

특히 행정부가 쟁점이 됐던 노동과 환경기준조항을 법안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부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인 통상협상자율권을 보장하는 신속
승인절차법이 조만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상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칠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문제가 가장 먼저 해당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